
위원회는 정영진 서장(위원장), 내부위원 2명, 변호사와 행정사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초범, 피해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심사대상으로 해사안전법 위반 1건, 어선법 위반 2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건을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8건 모두 감경 처분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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