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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화물차 운전중 가로수와 충돌 지자체 상대 손배청구 기각

2023-06-01 09:26:3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7일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차량소유자(원고)의 지방자치단체(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2022가단121473).

1심단독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및 가로수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원고가 2022년 4월 18일 오후 3시 5분경 1톤 탑차(음료제조 설비 차량으로 개조)를 운전해 피고(연천군)가 점유 및 관리하는 지방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 나뭇가지에 화물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도로 및 가로수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해 27,576,759원(= 이 사건 차량 파손에 따른 500,000원 + 음료제작 영업설비 및 비품 등 파손 손해 19,366,119원 + 휴업손해 7,710,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이 사건 가로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건 바로 전까지 지나쳐 왔던 가로수들과 비교해 그 줄기나 잎의 구조와 양, 식재형태가 비슷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가로수가 도로를 침범해 식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관내 도로변 가로수의 가지치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량이동에 장애가 되는 가지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왔다거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피고가 이 사건 도로변 가로수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속력을 줄여 우회전했다거나 도로 가장가리 쪽으로 덜 치우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353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서울중앙지법 2022. 12. 14.선고 2022가소1844569)에서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 된 점을 보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타 도로부속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시계의 장애, 도로구조의 훼손 기타 시설물의 기능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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