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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회 중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13차례 절도 범행 징역 2년6개월

2023-05-25 13:40:25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6일 20회(2020. 12. 23.~2023. 4.1.)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도구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음식점, 할인매장, 속옷매장, 차량 등에서 합계 649만8000원을 절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345).

압수된 증거물은 모두 몰수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23~2021년 2월 14일까지 1~7회 범행에 대해 징역 6개월. 나머지 2023년 3월 10일~2023년 4월 1일까지 8회부터 20회까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8회~20회까지 13차례 범행은 출소 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재차 누범기간(3년) 중에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3일 오전 1시 39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일자 드러아비를 문틈 사이로 집어 넣어 수회 적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현금을 절취하려 했으나 현금 출납기를 열지 못해 첫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변제 내지 회복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7회까지 죄는 2021년 6월 1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같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첫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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