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국가·지자체가 보조금 형태로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지원해왔지만,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을 경로당 어르신들의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해도, 정부 보조금을 프로그램 운영이나 회의비용 등으로 전용해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잔액은 국고로 반납해야만 했다. 이에 경로당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 예산 등이 부족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실제로 대한노인회가 지난 2016년 조사한 ‘경로당 활성화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 10곳 중 6곳에 달하는 약 4만 개의 경로당 회원들은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은 오늘날 단순 쉼터의 기능을 넘어 사회참여와 여가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어르신들의 수요에 발맞춰 정부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운영비가 통합되면 어르신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며 “경로당 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경로당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본 법률개정안은 구자근ㆍ김성원ㆍ김희곤ㆍ박대수ㆍ박성민ㆍ서병수ㆍ유상범ㆍ이헌승ㆍ전봉민ㆍ정동만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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