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지난 22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야당이 요구해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으며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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