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성중 의원에 따르면“야당은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면직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 등에서 중립성을 훼손하여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했다. 박 의원은“한상혁 위원장과 양모 국장이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회를 능멸하는 위증 죄를 저질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항에는“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또한 동법 제15조(고발) 제1항에는 “위원회는 증인 감정인 등이 위증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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