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 유죄

2023-05-23 10:51:09

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이영화·손대식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2620).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경 승용차를 대구 달성군 가창로 앞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가창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80대·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같은해 11월 2일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3952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전방 신호등이 녹색등이었는데 적색으로 변경되면 정지하려고 전방을 주시하며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전방에 검은 물체가 나타나 급제동을 했으나 충돌을 피할 수없었다. (보행자를 발견한 거리는)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으나 불과 4∼5m 전에 보행자를 발견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상과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으나 전반적인 취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앞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경찰 진술 및 원심 최종변론을 보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호소하고 있어 이를 통상적인 의미의 자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의무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말미암은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경사가 있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일반도로이므로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다고는 하나 중앙분리대가 사라진 직후여서 횡단보도까지 가지 않고 무단횡단 하려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장소 후방 약 1.1km 지점부터 약 650m에 이르는 구간은 어린이보호 구역이고, 후방 800m 지점에는 신호·과속 단속 장비(제한속도 50km/h)가 설치되어 있는 점, 당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변이 그리 어둡지 않았던 점, 현장검증 결과,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의무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말미암은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실제 사고장소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옷과 같은 종류의 옷을 입은 대역을 두고 제한속도인 60km/h의 속도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검증 차량을 주행해 본 결과, 검증 차량은 대역 약 100m앞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다. 사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감속하거나 즉시 급제동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은 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