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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전세 사기 특별 법안 여야 합의 의결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예정

2023-05-23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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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5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의결했고, 오는 24일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5차례의 논의 끝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주요 합의내용은 ▲ 근린생활시설도 실질 주거용 건물인 경우 주택에 포함하고, 보증금 규모도 5억원까지 대상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 희망에 따라 경매대행 서비스·수수료의 70% 지원, ▲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연1.2%〜2.1%로 저리 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하기로 한 것 등이다.

‘전세사기 특별 법안’은 5월 24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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