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5차례의 논의 끝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주요 합의내용은 ▲ 근린생활시설도 실질 주거용 건물인 경우 주택에 포함하고, 보증금 규모도 5억원까지 대상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 희망에 따라 경매대행 서비스·수수료의 70% 지원, ▲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연1.2%〜2.1%로 저리 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하기로 한 것 등이다.
‘전세사기 특별 법안’은 5월 24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