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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명품 짝퉁가방 수입 사업 미끼 2억 여원 편취 '집유'

2023-05-22 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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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5월 19일 피해자에게 명품 짝퉁가방 수입 사업을 미끼로 301회에 걸쳐 합계 2억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495).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혼할 여자를 물색해주겠다고도 했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김해시 한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짝퉁 명품가방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짝퉁 명품가방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달라,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회성으로 짝퉁 명품가방을 구입한 사실이 있을 뿐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8.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01회 걸쳐 합계 2억66,65만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향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경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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