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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인등간강치상 함장 징역 8년 환송후 원심 확정

2023-05-19 1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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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5월 18일 티타임 명목으로 부하 장교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한 군인등간강치상 사건에서, 피고인(함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8년)을 그대로 유지한 환송 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18.선고 2023도326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군인등강간치상죄의 상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환송 전 당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0일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징역 8년 양형부당)과 군검사(양형부당)의 항소는 이유없어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의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군인등강간치상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상해 발생 및 상해와 C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보통군사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11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대위 D(여)는 E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이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휘관과 소속부대원인 상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티타임을 갖자는 명목으로 부하장교인 피해자(당시 중위, 20대)를 강원도에 있는 영관장교 독신자숙소에 있는 자신의 관사로 불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관사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관사 침실 내 침대에 걸터앉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강하게 잡고 체중을 실어 눌러 침대에 눕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등 상해를 입게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주장을 배척,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환송전 당심(고등군사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77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데, 그 진술 내용에 모순이 되는 부분,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기억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 반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의도적으로 행해진 허위의 진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붙잡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려는 의사나 인식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환송판결)은 군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군인등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환송 후 원심은, 피해자는 군무이탈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 삶을 포기하려는 이유를 묻는 수사관에게 이 사건에 관해 털어놓았고, 당시까지도 이 사건에 관하여 정식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의 끈질긴 설득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에도 제반 여건상 이를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수년 동안 군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들어 곧바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부존재한다거나 전문가들의 진단이 허위라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환송후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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