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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미 3세여야 친모 사체은닉미수 유죄·바꿔치기 무죄 확정

피고인이 낳은 여아와 딸이 낳은 여아 바꿔치기 미성년자 약취 무죄
피고인의 딸이 출산한 여아는 생사조차 확인 할 수 없는 상황

2023-05-19 01:08:18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 자신의 낳은 여아를 딸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미성년자약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2894 판결).

또 사체은닉미수 혐의(구미 여아 3세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유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를 인정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사실,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채증법칙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구미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3살짜리 여아가 반미라의 사체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단순히 친모 B(피고인의 둘째딸)의 아동학대 및 방치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실시된 유전자검사 결과, 외할머니(피고인)로 알려진 사람이 사망한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사망한 여아의 실제 친모로 지목된 피고인이 여아 바꿔치기와 사체은닉미수 범행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자신의 친딸인 B가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꾸어 B로 하여금 양육하게 하려고 B가 출산 후 입원한 산부인과에서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피해자)를 바꿔치기 하여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갔고, 이후 B가 양육하던 여아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사체를 매장하기로 마음먹고 종이박스에 사체를 담으려고 하다가 범행에 대한 두려움과 사망한 여아에 대한 연민 등으로 그 범행을 중지했는 것이다.

1심은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대구지법 2022. 1.26.선고 2021노2979)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19. 1.말경까지 남편인 O과 1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하여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렵고 출산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음을 염려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양육하도록 하려고 위와 같은 바꿔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피해자(B가 출산한 여아)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법원(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은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인정하기엔 의문이 남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원심 대구지법 2023. 2.2.선고 2022노2100판결)은 "몸무게 변화,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로, 사체유기미수 혐의는 유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로 판단했다.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B의 친모이고, 피고인의 친딸 B는 2018년 3월 30일 낮 12시 56분경 구미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피해자인 여야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3.485kg)한 후 4월 8일경까지 입원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피해자와 몰래 바꾸어 친딸 B로 하여금 여아를 양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 32분경부터 4월 1일 오전 8시 17분경까지 사이에 위 의원 건물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피해자의 오른 발목에 부착되어 있는 식별띠를 분리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와 속싸개, 겉싸개를 미리 데리고 온 피고인 출산 여아에게 입히고 위 식별띠를 겉싸개 안에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 출산 여아를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생아실에 들여보내고, 피해자를 위 의원 밖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출산하여 B의 보호·감독을 받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했다.
(사체은닉미수) B는 2019. 1. 25.경 친모인 피고인이 거주하던 구미시 I건물 J호의 위층인 K호로 이사한 후 그곳에서 여아와 함께 지내던 중, 2020. 8. 10.경 위 K호에 위 여아를 홀로 남겨둔 후부터 다시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2020. 8. 중순경 고도의 탈수 및 기아를 원인으로 위 여아를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은 둘째딸인 B를 J호로 오게 해 경위를 물었으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울고 있는 B를 보고 여야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보호자인 B가 처벌을 받게 되고, 예정돼 있던 첫째 딸(B의 언니)결혼식에도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사체를 불상의 장소에 매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불을 들고 K호 안으로 들어가 사체를 이불로 감싼 다음 종이박스를에 담으려고 했다. 그러나 범행에 대한 두려움과 연민 등으로 그 범행을 중지하고 들고 있던 이불로 사체를 덮어둔채 K호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3.경 출산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어떠한 동기와 방법으로 여아를 약취했는지에 관한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8. 17. 선고 2021고단427 판결)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여아의 친모인지를 살피고, 나아가 ② 검찰이 주장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바꿔치기가 이루어졌는지, ③ 그것이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차례로 살폈다.

먼저 B가 양육하던 이 사건 여아가 피고인이 2018. 3.경 출산한 여아라는 사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여아의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국과수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형 분석결과 이 사건 여아는 피고인과 99.9999%이상의 확률로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회신했다.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에서 실시한 감정결과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여아의 친모일 확률은 99.9999998%로 나왔다.

피고인이 보정속옷을 입은 시점 및 그 당시 피고인의 체형, 피고인이 입었던 겉옷의 형태( 피고인이 겨울에 헐렁한 맨투맨 티를 즐겨 입었던 점), 가족들과의 접촉 시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2017. 7.경부터 2018. 3.경 사이에는 피고인의 임신사실을 알아보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B의 여아)와 피고인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가 바꿔치기 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하면, B가 피해자를 출산한 2018. 3. 30.부터 아무리 늦어도 B가 이 사건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2018. 4. 8.경 이전에 여아 바꿔치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탯줄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2021. 6. 7. ‘STR 유전자형 분석결과, 위 배꼽탯줄에서 이 사건 여아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라는 감정결과를 회신했다. 즉 B가 퇴원하면서 데려간 여아는 B가 출산한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와 동일 인물이라는 결과이다.

이 사건 산부인과 소속 간호사였던 P은 수사기관에서 ‘병원구조상 2층 대기실과 3층 모자동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신생아를 바꾸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구조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신생아 발목에 채워진 식별띠는 누가 인위적으로 빼지 않는 이상 빠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시기에 신생아를 바꾸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와 같은 바꿔치기가 존재한다고 보는 이상 그것이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여아의 친모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출산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말경까지 남편인 O과 1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하여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렵고 출산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음을 염려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양육하도록 하려고 위와 같은 바꿔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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