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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열쇠 없어 숙소에 들어가려다 추락 군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원심 파기 환송

2023-05-16 09:47:03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재해사망군경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의 범위 및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망인은 육군 단기복무부사관인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2003. 7. 17.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독신자 간부숙소로 귀가했는데, 같은 날 오후 6시30분경 숙소의 출입문 열쇠가 없어 높이 12m의 옥상에서 4층 방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 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했다(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
망인은 2003. 7. 18. D대학교 부속 E병원에서 성남시 분당구 소재 F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3. 8. 1. F병원 의료진에 의해 전신마취 아래, 우측 뒤꿈치뼈(종골) 분쇄골절 및 좌측 다리뼈(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약 8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과정에서, 같은 날 오후 3시 46분경 갑자기 부정맥 증상 및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 심폐소생술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아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경 사망했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20. 6. 2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대구지방보훈청)는 2020. 11. 11. 원고에 대해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원고는 "군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및 수술을 받는 행위도 내무생활의 연장으로서 직무수행이라고 보아야 하고, 망인이 이와 같은 직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를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단12126 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긱했다.

원심(2심 대구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누2924 판결)은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이유없다면서도 1심판결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망인이 소속 부대장의 정당한 명령 또는 허가 아래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부상을 입은 군인이 전투력을 회복하여 병역에 복귀할 목적으로 임하는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추락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 뿐 아니라 F병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 수술 중 전신마취나 그 각성 과정에서 원인불상의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구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이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했고, 그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면, 추락사고와 치료나 수술행위를 일체로 보아 직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하여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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