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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제 양정터널 만취 역주행 사건 항소심도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2023-05-13 12: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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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90%, 2.5km구간, 최고 시속 166km) 역주행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건의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고단859판결)을 유지했다(2023노49).

피고인은 2021년 12월 15일 오전 1시 45분경 만취상태에서 거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액센트차량과 제네시스차량을 들이받아 엑센트 운전자 B씨(20대)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네시스를 몰던 B씨의 어머니도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1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의 유족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유족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새롭게 정해야 할 정도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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