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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항소심도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은 '숙박시설'

2023-05-12 0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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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 김정환·윤상훈 판사)는 2023년 3월 17일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이 ‘숙박시설’에 해당함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숙박업신고대상이 아님/정당한 이유가 있음),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학교법인 사무국장 A 벌금 100만 원, 학교법인 B 벌금 200만 원)로 본 원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11. 30. 선고 2021고정22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1197).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자연학습장이 숙박시설에 해당하고, 신고 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한다는 고의가 인정되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자연학습장 내 숙박용 시설이 자연학습장에서의 체험 또는 학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숙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하지 않고 자연학습(산책)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1일 2,000원의 이용요금을 받아 왔으나, 이 사건 객실의 이용요금은 11~23만 원으로서 자연학습만을 하는 경우와의 요금 차이가 상당한 점, ㉯ 이 사건 객실의 이용요금은 비수기·성수기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반면, 자연학습만을 위한 비용은 시기에 따른 차이가 없는데, 이는 이 사건 객실이 숙박을 주된 용도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은 자연학습과 관련하여 산책을 통한 체험 외에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이용을 위하여는 이 사건 객실 투숙객 또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여야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객실은 그 실질상 숙박을 주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객실에서의 숙박이 자연학습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관점에 기초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객실은 숙박업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15.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자연학습장'이라는 이름으로 객실 18개에 침구류, 욕실 등 편의시설 및 설비를 구비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일 숙박요금 11만 원 내지 23만 원을 받고 위 객실에 투숙하게 하는 등 숙박업을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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