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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무효…종전 판례 변경

2023-05-11 19:22:10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년 5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 연월차 휴가와 관련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회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종래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효력을 부정할수는 없다(유효)고 판단해 왔다(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종전 판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판례를 변경해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다.

대법원(다수의견 7명 파기환송)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여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했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종전 판례의 태도에 따라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부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했을 뿐, 노동조합의 부동의가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일부) 파기·환송했다.

◇별개의견(6명)=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종전 판례)는 대법원이 오랜 기간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적용한 것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는 그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와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그동안 사례가 축적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 있고, 오랜 기간 판례 법리로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회일반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는 취업규칙을 제정해 전체 직원에게 적용해 왔는데, 2003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04년 7월부터 피고의 사업장에 시행되자, 피고는 그무렵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종전 취업규칙과는 달리 월 개근자에게 1일씩 부여하던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총 인정일수에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제1심에서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관련 부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2004년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휴가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했다가, 제1심 패소 후 원심에서 2011년부터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직접 구하는 청구를 추가했다.

제1심(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원심(서울고법)은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선정자 2명,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관련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원고들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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