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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2023-05-11 09:19:0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1일,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형(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2고단5296)

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 오전 4시 50경 쓰레기 수거 차량(압착식진개차)을 운전해 대구 동구 효동로 88-1 앞 2차도로를 동촌유원지 방향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쓰레기를 싣기 위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차량을 정차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위 차량을 정차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20대) 운전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부분과 충돌하도록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사오가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5시56분경 대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게 된 점, 피해자 유족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단, 자격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있는 자(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제60조).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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