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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석면폐증 사망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원심 확정

2023-05-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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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망인의 사망 전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취소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두61113판결).

망인(1949년생)은 197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근무하며 자동차 부분품 제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으로 2014. 10.경 석면폐증(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0)을 진단받고, 이후 석면폐증이 악화되어 2018. 11.경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등 특별진찰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예측치의 42%로 감소됐고 산소화 유지가 불가능한 말기 폐섬유화증 상태로 폐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판단된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폐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폐이식 거부반응 및 폐렴의 악화로 2019. 2. 28. 사망했다.
피고의 석면심사회의는 망인의 사망 전날 심의 결과 망인에 대하여 ‘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3(고도장해)’으로 판정했는데, 피고는 2020. 4. 22. '망인의 사망 전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부지급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0. 11. 10.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2020. 12.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2021. 6. 3. 역시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단72041 판결)은 피고가 2020.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폐이식을 통해 고인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위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함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석면폐증으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면 진폐의 진단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폐기능검사 등 특별진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석면폐증의 장해등급 기준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규정된 진폐 장해등급 기준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석면폐증에 대하여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석면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석면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석면폐증이 완치되거나 석면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1심판결의 취소(원고의 청구 기각)를 구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2누38290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05조 제2호, 별표 16의 각 규정, 석면폐증의 의학적 기전과 특성 및 이를 반영하여 피고가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석면폐증 업무처리 지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 전 망인은 석면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피고는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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