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2년 9월 6일 오전 2시 30분경 객실안에 있던 휴지 5장을 뽑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침대위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객실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객실 2층 복도 일부에 옮겨 붙게 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모텔을 수리비 4,500만 원(피해자 진술금액)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K로 하여금 투숙객 등 27명을 대피하게 하는 과정에서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폐렴, 폐기종의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직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해자 K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나머지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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