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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금은방 주인 8주 상해 가하고 8천만 원 상당 귀금속 등 강취 10대들 실형

2023-05-04 12: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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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4월 28일, 대낮에 금은방에서 주인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8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 원 상당을 강취하는 등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10대 2명)에게 각 징역 장기4년·단기 2년6월(부정기형)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22, 2023고합47병합).

소년범 감경과 유리한 정상참작 감경을 했다.

◇소년법 제2조(소년-19세미만 및 보호자), 제60조(부정기형) 제1항(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항(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 시킬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제2항(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은 도박으로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 M을 유인한 뒤 돈을 갈취하려 하다가 실패하자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절취했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저지르고 울산으로 도망 온 직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의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절취했다.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금은방을 털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들어가 우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1100만 원 상당 결제하고 귀금속을 편취한 다음, 다시 들어가 피해자를 구석진 곳으로 유인하여 상해를 가하고 진열대와 금고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8,000만 원 상당 강취했다.

특히,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범죄자가 성인인 경우 범죄의 우발성, 재산피해의 다과, 상해의 경중 등을 따지기에 앞서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인범을 능가하는 계획성, 대담성, 폭력성을 보였였다. 이는 피고인들의 연령대와 그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소년비행의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22. 2. 26.에도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소년부 송치를 통한 개전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는 규율위반 행위를 하여 징벌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더 이상 관용적인 대처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성행을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상당한 배상을 하고서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C의 피해품은 수사기관에서 상당 부분 반환된 점, 피해자 M의 휴대폰도 반환 된 점, 특수절도죄이 피해자 G과도 합의한 점, 공동공갈죄 등의 피해자 M을 위해 각 150만 원씩 공탁한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인 점, 피고인들의 부모들도 피고인들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2022고합32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년 9월 12일 오후 8시 9분경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그랜저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을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피해자 G소유의 현금 29만 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2매를 꺼내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했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다음날 오전 11시 24분경 피해자 C(70대)운영의 금은방에 들어가 앞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우연히 습득한 H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체인 금목걸이(15돈, 549만 원)1개와 용 금반지(5돈, 193만 원)1개를 교부 받았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45분경 위 금은방에 다시 들어가 피고인 A가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해 사각체인금팔찌(10돈, 376만 원상당)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1,1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같은해 9월 13일 오전 5시 30분경 편의점 노상에서 지인인 K로부터 돈이 되는 금은방을 털자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사우나로 이동해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받고 범행수익을 피고인들과 지인들인 K, L, M이 나누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해 계획을 세웠다.

그런뒤 같은 날 낮 12시경 위 피해자 C운영의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10여 회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는 그곳 진열대에 있는 체인 금목걸이(30돈) 등 귀금속 14점(7101만4000원 상당)과 금고 내에 있던 836만9000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갖고 나와 공범들을 만나 강취한 재물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 소유의 합계 7940만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2023고합4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P, Q(2023. 1.13.각 불구속 기소)은 같은 지역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P, Q와 함께 생활비 마련과 채부 변제를 위해 조건만남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상의 남성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하려 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22년 9월 10일 오전 5시 18분경 공원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앞뒤로 에워싸 협박하려는 찰나에 피해자가 도망하며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의해 금품을 갈취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특수절도)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사이 피고인 A가 그 틈을 이용해 휴대폰을 주워 함께 도주해 재물을 절취했다.

(도박) 피고인들은 2022년 9월 4일 오후 4시경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해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바카라 게임(화면상에 나온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함께 도박을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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