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울산에서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2022년 3월 25일경 피부관리점에서 고객인 C에게 잡티와 기미를 없애고, 미백효과를 낼 수 있다며 10만 원을 받고, 레이저 펜(Remover Master)을 이용해 레이저 광선으로 얼굴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태우는 레이저 토닝 시술을 하고, 같은 해 4월 13일경 레이저 토닝 5회 시술을 조건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레이저 토닝 시술을 하고, 같은 해 4월 21일경 같은 방법으로 레이저 토닝 시술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료행위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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