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둔기, 흉기 등은 각 몰수했다.
피고인이 2022년 3월경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에 피해자가 이사 온 이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범행도구를 구매해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부 약 10분 동안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살해 예비하며, 자신의 주거지에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 통들을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태우려 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및 범행의 경위, 계획성,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화성‧폭발성 물질(부탄가스통)을 다수 구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사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수백 통의 부탄가스통 위에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뿌린 후 불을 붙인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무사히 작동하여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더라면 막대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세대 앞 복도를 배회하는 등 실제 살인 범행에 매우 근접한 행위까지 나아가 살인예비죄의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들(범행 인정,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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