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세 건의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여당 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시 금융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로 운영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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