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갖고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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