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년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벼랑 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민채무자보호 3법'은 ▲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미납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 조정법) ▲ 민사집행법 개정안(압류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법) ▲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사전 신용상담 의무화법)을 일컫는다. 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인 홍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는 현행법상 세금이 비면책채권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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