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고단3099) 피고인은 2022년 7월 29일 오후 11시 1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D(여)가 운영하는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약 20분가량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했다.
(2022고단3766) 피고인은 2022년 10월 14일 오후 9시 2분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G(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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