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22일 오전 3시 55분경 승용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에 있는 C사 앞 편도 1차로를 농소1파출소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9.5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되며, 전방 좌우를 잘보고 운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의 가슴 부위 등을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4시 56경 울산 동구 F병원 응급실에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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