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22일 오전 3시 55분경 승용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에 있는 C사 앞 편도 1차로를 농소1파출소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9.5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되며, 전방 좌우를 잘보고 운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의 가슴 부위 등을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4시 56경 울산 동구 F병원 응급실에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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