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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외도하고 대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둔기 폭행 '집유'

2023-04-22 10:00:3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4월 14일 외도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둔기(알루미늄소재)로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해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444).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강의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둔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31일 오전 1시경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해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 법정형을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상해를 입혀 피해자는 정수리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은 현재 이혼한상태로 피고인이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는 피해자와 자녀가 같이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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