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개정된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화재 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플라스틱류, 석탄·목탄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이를 쌓는 높이와 면적기준, 표지의무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해당 기준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김재현 부산기장소방서장은 “사업체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며 “관계자들 또한 평상시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대형화재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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