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2022년도에 제출된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표 중 오작성 및 부실작성 등이 확인된 일부 사례가 법령 위반사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2023년도 예방분야 특수시책 우선 과제로 선정, 일반취급소·이동탱크저장소 중복 운영 고령관계인(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설점검요령과 점검표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제조소등 점검요령 및 점검표 작성방법 ▲점검표 제출의무 등 법령개정사항 및 민원업무 절차 안내 ▲사고사례 활용을 위한 단톡방 개설 안내 ▲지속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이다.
이현우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정기점검방법 현장교육을 통해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관계인 중심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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