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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 양곡법 재표결 주목... 앞서 합의점 찾기 불발

2023-04-13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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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가부를 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협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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