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권리’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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