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위는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한 바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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