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망치1개, 갤럭시노트8 1대 몰수했다. 압수된 체크카드 1장은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기간 1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장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면제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12일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 F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위 범행에 따른 벌금형 선고를 예상하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해 10월 17일 오후 2시 40분경 피해자 D(여)의 주거지 출입문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거실에 침입해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둔기로 수회 가량 가격해 두부 5곳에 열상을 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천만 원을 달라'고 피해자를 협박해 230만 원이 입금된 남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강제로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해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 누구나 쉽게 출입이 가능하고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위 건물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방싱침입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했을 뿐 실제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들이 밀었다는 것'이므로 방실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그 출입에 관하여 관리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칩입죄에 정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방실침입죄는 사실상 방실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구성요건인 ‘침입’ 은 보호법익과 관계에서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인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손에 쥔 스마트폰을 그 안으로 들이민 행위는, 피고인의 손이 함께 들어갔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점유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이어서 방실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강도살인 범행의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매우 컸고 아직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강도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그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강도살인 미수 범행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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