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모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164).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사는 "이 사건 금품 납부자가 30여명에 이르고, 이는 30세 이상 조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30세 이하 조직원들의 벌금, 영치금을 지원해 주어 이들의 충성심을 고양해 이탈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조직적, 강제적으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이 벌금 미납을 이유로 수배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 구속되어 벌금 납부 비용, 영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고양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 12. 28.경 불상지에서 조직원인 C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G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2018. 1. 2.경부터 2018. 1.3.경까지 구속된 조직원인 Y, M, II를 위해 영치금 각 50만 원을 납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30. 15:16경까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4, 16 내지 24, 26 내지 30번 기재/연번 제15, 25번 무죄)와 같이 다수의 조직원들로부터 합계 14,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95년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조직에 가입한 이후 자신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던폭력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금품 모집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모집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조직 내의 연번에 따라 금품 모집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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