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원고가 2015년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 는 사유로 원고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그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며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기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 또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다. 따라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사유이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의 존재는 원고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1050(병합),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 반대로 원고가 이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대학의 자율성,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의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와 비교․교량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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