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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민의 부산대의전원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23-04-06 10:35:41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4월 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원고 조민이 피고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취소처분(2022. 4.5.)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21383).

피고는 ‘원고가 2015년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 는 사유로 원고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그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며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기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 또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다. 따라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사유이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의 존재는 원고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1050(병합),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 반대로 원고가 이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대학의 자율성,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의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와 비교․교량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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