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B(망인의 배우자)에게 3,854,564원(=상속액 1,854,564원 +위자료 200만 원포함), 원고 C, D, E, A(망인의 자녀들)에게 각 1,736,376원(=상속액1,236,376 +위자료 50만 원 포함)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21. 12. 24.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망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로, 2021년 12월 5일 오전 3시 50분경 이 사건 요양원 내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이 사건 요양원 밖으로 빠져 나갔고, 이후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됐다. 망인은 상해 등 치료를 받던 중 위 상해 발생일로부터 약 18일이 경과한 날에 폐렴의 급성악화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요양원의 설치·운영 회사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인 망인이 임의로 이 사건 요양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 사건 요양원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할 계약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 건물 밖에서 넘어져 입은 '상해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고들은 상해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 사고 또는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자체는 인과과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