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5일 식목일을 맞아 수목진료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도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관사 사용이나 임대차 계약처럼 수목의 소유와 관리・점유가 분리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목진료의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도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관사 사용이나 임대차 계약처럼 수목의 소유와 관리・점유가 분리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목진료의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