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변호사들만 헌재에 나온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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