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곧이어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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