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 14일 오후 10시 8분경 울산 남구 ‘C포차’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이 신고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들에게 시비 이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는 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는 순경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비하던 중 피해자 경사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해 주점 업주와 성명불상 손님 등 다수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고 욕설해 모욕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2019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여러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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