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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한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2023-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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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16일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목적외로 사용한 금액의 회수 및 반환처분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이 적법하다(원고 패소)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2두63744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반환처분관련,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은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 중 1,098,418,738원을 초과하는 특성화교육비 회수처분 및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19 )은 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 가운데 특성화교육비 회수처분 중 979,359,81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 중 979,359,8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경영자이고, F은 2014. 3.경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했다.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는 2019. 5. 2.부터 2019. 6. 21.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2019. 8. 12. 원고에게 ①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목적 외로 사용한 1,463,783,594원을 이 사건 유치원의 회계로 회수(이하 ‘이 사건 회수처분’이라 한다)하고, ② 회수된 1,463,783,594원을 해당 특성화교육비를 지급한 학부모들에게 반환(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 한다)하며, ③ 위와 같은 유치원 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 F에 대하여 파면, 해임, 경고의 징계를 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처분’이라 한다)했다.

원심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일부(23,791,590원)는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세입으로 편입하지 않은 채 별도로 보관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위 금원에 대한 회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했거나 사립학교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일부 금원이 중복합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회수처분 대상금액에서 공제한 원심 판단도 인정했다.

원심이 C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돈을 대여했다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유치원의 공사 및 시설비, 관리비 및 임금을 대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징계요구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 사건 반환처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반환처분이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고, 원고가 학부모를 기망하여 특성화교육에 사용되는 비용인 것처럼 부당하게 징수한 돈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위 특성화교육비를 해당 학부모들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반환처분 또한 위 979,359,815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반환처분이 979,359,815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유치원 원생들이 이 사건 유치원으로부터 특성화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가 회계처리방법 시정 목적이 아닌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의 ‘교육과정 운영 내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한 교육관계법령 등 위반’ 시정 목적에서 특성화교육비 등으로 지급받은 돈의 환불까지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유치원은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를 지급받아 이에 따른 특성화교육을 실제로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도록 명할 근거가 부족하다.

- 이 사건 반환처분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실제 특성화교육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잉여금은 학부모들에게 반환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으로서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실제 특성화교육에 지출되지 않은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한 뒤, 이를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 이와 달리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를 징수하면서, 특성화교육비가 오로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만 지출될 것으로 기망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 이 사건 반환처분은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한 돈을 C로 인출했다는 점을 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회계처리 방법 시정 목적에서 행사한 지도·감독 권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처분이다. 피고의 지도·감독 권한은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그런데 C로 부당하게 인출된 돈을 이 사건 유치원의 회계로 회수할 것을 명한 부분만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반환처분은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반환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아교육법상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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