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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인적사항 밝히지 않고 문자메시지 보내고 여성속옷 보낸 것은 스토킹 행위 벌금형

2023-04-01 08: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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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3형사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782).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롭게 개설한 휴대전화로 새벽에 생일 축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며칠 후에는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여성 속옷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 자신이 한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또 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개연성이 충분한 점,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반복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봤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 작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반면 스토킹행위의 내용 및 횟수를 고려할 때 사안이 그리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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