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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원심 확정

2023-03-31 10:49:24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30일 피고(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이, 약관에서 정한 누진요금제(‘이 사건 누진제’)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중 1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2심, 1심 원고들 패소)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

대법원은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으며,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절차상 거래지위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누진제 자체가 전기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책정된 구간별 누진요금이 불투명하게 산정되었거나 과다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

종래 대법원은 기본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또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
▣ 이 판결은 위와 같은 종래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기본공급약관의 특수성(=전기판매사업의 공익적 성격,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특히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위 기본공급약관 조항이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기본공급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

정책에 따라서는 시간대별·계절별 차등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의 전기요금제가 누진요금제와 함께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원심이 주택용 전력에 시간대별·계절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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