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2022. 12. 27. 제17차 정기회의에서 개인파산사건의 동시폐지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간이‧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은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두번째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로서 개인에 대한 채무 없이 기관채무만 부담하는 채무자. 다만,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이의 사유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절차를 진행한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을 경유한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부산회생법원 강성영 공보관(판사)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을 통해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4~5개월→ 2~3개월)되고, 개인파산 신청인의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취약계층 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간이‧신속한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