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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 스토킹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보복협박 실형

2023-03-31 08:27:50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는 2023년 3월 24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밴드에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스토킹 하고, 고소를 취소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어머니를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404, 2022고합434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헤어진 후인 2021. 1.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접시 등을 파손하여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 2021. 1. 26.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4.경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손괴해 202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했다. 피고인은 2021. 11. 18.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2022. 5. 17.까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E밴드에 10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를 직접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는 행동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뿐 아니라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수시로 연락하여 고통을 가중 시켰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헤어진 B를 E밴드 골프모임에 초대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M에게 1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이미 2021.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로도 피해자 M을 상대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피고인은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피해자 B, M을 속마음으로는 차로 한 대 쥐 박아버리고 저것들 다 죽이고 싶다 ”라고 말하는 등 충동적으로 더 큰 범행에 이를 수 있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고소를 취소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G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또한 피고인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04년경 헤어진 피해자 L의 명의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한 사실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경 자녀의 친권문제로 소송을 할 무렵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이러한 보복협박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칠 위험성을 내포하는 범죄로서 국가적 법익도 침해하므로 가벌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더 이상 피해자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G, M을 위하여 각 200만 원, 피해자 L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보복협박 범행의 경우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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