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30일 광역버스 노선 타당성 평가 근거가 담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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