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뤄지는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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