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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모텔에 몰래 침입 사기죄 무죄 원심 파기 건조물침입죄 벌금형

2023-03-30 0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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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허경은)는 2023년 2월 17일 숙박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텔에 몰래 침입해 사기죄(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사기죄에 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40대)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변경된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30일 오후 2시 30분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모텔 302호실에 침입했다.

원심(춘천지법 2021. 12.14.선고 2021고정143)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B가 소유 내지 관리하는 ○○모텔 302호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용대금 내지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B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B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모텔 302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모텔 302호에 들어가 15만 원의 지급 없이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나타나 있을 뿐, 피고인이 B를 기망한 점, B가 착오에 빠진 점, B가 피고인에게 ○○모텔 302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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