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 총 15명이다.
2023년 1월 1일 임명된 석현철 심판지원실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나,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아니다.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5명 중 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 증가 11명, 감소 4명이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총재산 평균은 29억 6084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순재산증가액은 평균 1억 5199만원으로 급여 저축, 상속 등이 주요 증가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재산공개자(’21. 12. 31. 기준) 재산총액 평균은 27억 9466만 원이다.
순증감액 순을 보면 이영진 재판관이 13억2594만5000원으로 1위다. 2위는 문형배 재판관(6억781만8000원), 3위는 이미선 재판관이다(3억7656만7000원). 재산총액은 이미선 재판관이 65억1140만3000원으로 1위다. 2위는 이영진 재판관(49억858만8000원), 3위는 이석태 재판관이다(43억4245만6000원).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전원의 재산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말 까지)에 심사를 완료해 심사결과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및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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