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2. 12.23. 선고 2022고단2344)은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2018. 2. 2.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도 또 다시 사기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 후 징역 3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범행인정,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도 없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이 2만 원으로 소액이나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복적인 무전취식 범행을 단념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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